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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다시 폭증 |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단속의 모든 것 | EasyTip
시사·세계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다시 폭증 |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단속의 모든 것

2026년 3월 19일 04:13·34 views·9분 읽기
하천 계곡 불법 시설물계곡 불법 단속이재명 청정계곡하천법 개정 2026계곡 자릿세불법 평상 철거하천 불법점용 과징금경기도 계곡 정비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목차

1 수십 년간 묵인된 계곡 불법 시설물, 왜 없어지지 않았나 2 경기도 청정계곡 사업 : 이재명 지사가 만든 선례(2019 - 2021) 3 전국 확대와 835건의 충격 : 대통령이 "믿을 수 없다"고 한 이유 4 재조사 착수와 폭증하는 적발 건수 : 2주 만에 17배
5 하천법 개정과 제도적 뒷받침 : 이번엔 다른 이유 6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그리고 남은 과제 7 자주 묻는 질문

전국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 평상, 그늘막, 음식점 시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25년 6개월간 전국에서 고작 835건이 적발됐는데, 2026년 3월 재조사에 들어가자 불과 2주 만에 전북에서만 882건이 나왔다. 단속 건수가 17배 가까이 뛴 셈이다.

이 급변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 개입이 있다. 2026년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전국 835건"이라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많았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실제로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1만 1,151건의 불법 점용 행위를 적발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계곡과 하천을 점령해온 불법 시설물 문제는 수십 년간 이어진 고질병이다. 왜 지금까지 방치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전면 단속으로 이어졌는지, 경기도 사업부터 전국 확대까지 흐름을 추적한다.

항목내용
2025년 전국 실태조사 결과835건 적발
2026년 재조사(전북, 2주간)882건 적발
경기도 2019년 적발 건수1만 1,151건
경기도 철거 완료 시설물1만 1,383개(2020년 7월 기준)
2026년 하천법 개정 핵심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이행강제금 신설(1천만 원 이하)
재조사 수단드론·위성·항공사진 총동원
단속 기간2026년 3월 - 9월 집중 정비
1

수십 년간 묵인된 계곡 불법 시설물, 왜 없어지지 않았나

한국의 하천과 계곡 불법 점용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계곡 인근 음식점이나 펜션 업주들이 공공 하천 구역에 평상을 깔고, 그늘막을 세우고, 울타리와 계단까지 설치해 사실상 사유지처럼 운영해온 관행은 적어도 20 - 30년 이상 지속됐다. 이용객에게 자릿세를 받거나, 음식을 주문하지 않으면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는 식의 영업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런 관행이 고착된 핵심 이유는 "벌금을 내도 남는 장사"라는 구조에 있다. 2017년 보도에서 이미 지적됐듯, 여름 한철 불법 영업 수익이 과태료를 훨씬 초과했다. 하천법상 과태료 수준이 낮았고, 행정대집행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 억제력이 없었다. 지자체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 논리, 민원 부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눈을 감는 편이 수월했다.

💡 TIP

** 하천법에서 말하는 "불법 점용"이란 하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평상·그늘막·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경작·상행위를 하는 행위 전체를 포괄한다. 하천구역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뿐 아니라 세천과 구거까지 포함되는 넓은 개념이다.

불법 시설물은 단순히 미관 문제가 아니다. 호우 때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해 범람 위험을 키우고, 콘크리트 구조물과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수질 오염도 심각하다. 바위에 구멍을 뚫어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는 하천 생태계 자체를 훼손한다. 인명사고 위험도 상존한다. 불법으로 설치된 물막이 시설 때문에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매년 보고됐다.

⚠️ 주의

** 하천 구역 내 무단 시설물은 홍수 시 유속을 변화시켜 상·하류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 단순한 평상 하나도 급류에 떠내려가면 교각이나 배수구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2

경기도 청정계곡 사업 : 이재명 지사가 만든 선례(2019 - 2021)

전국 단위 단속의 원형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민선 7기(2018년 취임)에서 추진한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이다. 2018년 취임 직후 "깨끗한 자연을 도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자"를 선언하고, 2019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경기도는 도내 198개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단 직무 범위에 하천법을 포함시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16개 계곡에서 수사를 병행했다. 2019년 8월 1일 기준 69개 업소에서 7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전원 형사 입건 방침을 세웠다.

2.1

상인 반발과 설득 과정

수십 년간 영업해온 상인들의 반발은 거셌다. 2019년 8월 양주시 석현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계곡에서 쉴 곳이 없어진다"는 주장과 "불법 구조물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주장이 격돌했다. 하천 감시원과 계곡 지킴이 237명은 현장 통고, 계고장 발송, 고발, 행정 대집행을 진행하면서 "밤길 조심해라"는 협박까지 받았다.

그러나 자진 철거 유도와 행정대집행 병행이라는 투트랙 전략이 효과를 거뒀다. 2020년 7월까지 198개 하천에서 불법시설물 1만 1,383개의 철거를 완료했고, 최종적으로 25개 시·군 234곳에서 총 1,601개 불법 업소 중 1,576개(98.7%)가 정비됐다.

연도경기도 적발 건수비고
2019년1만 1,151건청정계곡 사업 시작
2020년576건대폭 감소
2021년345건지속 감소
2022년118건안정세
2023년172건소폭 재증가
2024년122건감소세 회복
2025년133건유지
💡 TIP

** 경기도는 불법 시설물 철거 후 빈 공간을 방치하지 않았다. 가평천 일원에 공동화장실과 주차장, 5km 구간 생태관광 수변 데크를 조성하고, 도내 13곳에 총 620억 원을 투입해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생활 SOC) 사업을 진행했다. 양주 장흥계곡에는 버스킹 공연 60여 팀이 주말 공연을 열었고, 포천 백운계곡에는 월 10만 원 임대료의 푸드트럭 사업을 지원했다.

2020년 9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도민 97.7%가 "잘한 결정"이라 응답했다. 이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대표적 행정 성과로 자리잡았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3년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민의 하천 평등 이용권을 법제화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 주의

** 경기도 사업이 모두 강제철거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2020년 10월 성과 발표 시점 기준 위반 업소 1,596개 중 실제 강제철거(행정대집행)는 약 50곳으로 전체의 약 3%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설득을 통한 자진 철거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이 사업의 특징이다.

3

전국 확대와 835건의 충격 : 대통령이 "믿을 수 없다"고 한 이유

경기도에서 성공 사례를 만든 이재명은 2025년 6월 대통령에 취임한 뒤 이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2025년 7월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조치 TF"가 출범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각 지자체가 참여해 최초의 전국 단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약 6개월간 진행된 조사 결과, 전국에서 확인된 불법 점용 시설은 835건에 그쳤다. 지방하천 266건(41.2%), 국가하천 215건(33.3%), 소하천 155건(24%) 등이었다. 2025년 12월 기준 이 중 753건(90%)은 자진 철거 등으로 정비를 완료했다는 보고가 올라갔다.

2026년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 결과를 보고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반박했다.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경기도 한 곳에서만 1만 건이 넘었는데, 전국이 835건이라는 숫자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다.

대통령은 "지자체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이후 전국적 감찰을 통해 누락이 확인될 경우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를 엄중 징계하고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못 박았다. 2월 26일에는 SNS를 통해 "불법시설 업주와 유착해 은폐한 공직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며, 재보고 기회를 놓치면 수사와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 TIP

** 단속 실적이 부풀려지거나 축소되는 문제는 집계 기준의 차이에서도 비롯된다. 한 장소에 평상, 그늘막, 계단 등 여러 위반 행위가 있을 때 이를 1건으로 셀지, 각각 별도 건수로 셀지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랐다. 대통령의 재조사 지시 이후 이 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이 병행되고 있다.

4

재조사 착수와 폭증하는 적발 건수 : 2주 만에 17배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행안부는 2026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에 돌입했다. 이번에는 항공사진, 위성사진, 드론 영상까지 총동원하고, 동절기 항공 사진과 비교해 신규 설치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전북 한 곳만 놓고 보면, 2025년 6개월간 단속 결과가 50건에 불과했는데 재조사 시작 2주 만에 14개 시·군에서 498개소, 882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경작 28%, 평상 등 편의시설 26%, 기타 물건 적치 26%였다. 전북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무주 구천동 계곡에서만 13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나왔다. 하천 내 바위에 구멍을 뚫어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겨울에 방치된 평상이 늘어서 있거나, 개인적으로 계단을 설치한 사례 등이 줄줄이 드러났다.

비교 항목2025년 하반기(6개월)2026년 3월 재조사(2주)
전북 적발 건수50건882건
전국 적발 건수835건집계 중(3월 말 확정)
단속 방식지자체 자율 조사드론·위성·항공사진 병행
집계 기준지자체별 상이통일 기준 적용 추진
사후 조치자진 철거 유도 중심즉시 원상복구 명령, 22일 내 정비

이번 재조사에서 단속 처리 절차도 대폭 강화됐다. 불법행위 적발 즉시 구두 경고 없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2차 계고를 거쳐 22일 이내 정비를 완료하도록 통보한다. 불응 시 과태료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이 뒤따른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부군수나 부시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하는 곳이 속속 늘고 있다. 홍천군, 인제군, 양양군, 울진군, 봉화군, 서산시, 창원시, 세종시, 부안군, 남원시 등이 3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 정비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5

하천법 개정과 제도적 뒷받침 : 이번엔 다른 이유

과거와 달리 이번 단속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은 두 가지 핵심 장치를 마련했다.

첫째,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다.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졌다. 둘째, 이행강제금 신설이다.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 후 끝이었지만,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억제력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에는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항이 없는데, 점용 면적이나 불법 영업이익 규모를 기준으로 더 무거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변화기존개정 후(2026년)
행정대집행복잡한 절차, 장기 소요반복·상습 위반 시 즉시 가능
이행강제금근거 규정 없음1천만 원 이하, 반복 부과 가능
과징금부과 조항 없음영업이익 초과 수준 추진 중
단속 인력지자체 자체 인력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확충, 순찰대 운영
감찰사실상 미시행상·하반기 합동 안전감찰 실시
⚠️ 주의

** 하천법 개정으로 법적 도구가 강화됐지만, 실제 집행 여부는 지자체의 의지와 인력에 달려 있다. 과거에도 법 규정 자체는 존재했으나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감찰과 직무유기 처벌까지 언급한 만큼 집행 강도가 이전과 다를 가능성이 높지만, 여름 성수기 이후 단속 지속성이 관건이 될 것이다.

6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그리고 남은 과제

이번 사태가 보여주는 가장 불편한 진실은 "대통령이 말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공직 문화"다. 전북의 사례가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6개월간 50건이었던 적발이 대통령 지시 후 2주 만에 882건으로 뛴다는 것은, 이전 단속이 사실상 형식에 불과했음을 뜻한다.

지자체 현장에서는 이중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적발 건수가 적으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많으면 "과거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구조다. 한 지자체 관계자의 말처럼,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 하천과 계곡이 많은 지역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속 건수의 산정 기준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한 곳이 있었다는 점도 그동안의 관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 보여준다. 한 장소에 건물, 쉼터, 평상이 함께 있을 때 이를 개별 건수로 집계한 곳과 1건으로 처리한 곳이 혼재했다.

하천과 계곡은 국민 모두의 공공재다. 특정 업주가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자릿세를 받고, 비싼 음식을 강매하는 구조는 공공성 침해의 전형이다. 경기도 사업이 97.7%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제대로 된 정비가 이루어졌을 때 국민 대다수가 환영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남은 과제는 명확하다. 여름 성수기 이후에도 단속 의지가 유지되느냐, 그리고 철거 후 대안 제시가 병행되느냐다. 경기도가 철거 후 생활 SOC 투자, 푸드트럭 지원,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으로 상인들의 연착륙을 도운 것처럼, 전국 각 지자체도 단속과 함께 지역 경제 대안을 마련해야 실질적 근절이 가능하다.

이번 전면 재조사를 계기로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행정 환경이 정착되기를 기대하는 시선이 모이고 있다. 지금 당장 가까운 하천이나 계곡에 불법 시설물이 있다면, 안전신문고나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하천은 누군가의 사유 영업 공간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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