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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과 뜻 | 2026년 제9회 선거 역사·의의·절차·연봉 | Easy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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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과 뜻 | 2026년 제9회 선거 역사·의의·절차·연봉

2026년 2월 4일 03:42·186 views·9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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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역사 2 지방선거의 의의와 중요성 3 선출하는 직책과 인원
4 각 직책별 역할과 연봉 5 선거 절차와 일정 6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6월 3일 수요일, 대한민국 전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 선거에서는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시장, 도지사, 구청장부터 시의원, 교육감까지 총 4,000명이 넘는 지방 공직자를 선출합니다. 대통령 선거나 총선만큼 주목받지 못하지만, 실제로 우리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 동네의 쓰레기 수거 시간, 버스 노선, 도서관 운영 시간,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육 정책까지 모두 지방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절반의 국민만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당선자들은 향후 4년간 지역 예산 수십조 원을 집행하고, 여러분의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만들어갑니다.

이 글에서는 1952년 첫 실시부터 1995년 본격 부활까지의 지방선거 역사,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의의, 광역단체장 17명·기초단체장 226명 등 선출 직책, 시도지사 연봉 1억 4천만원부터 기초의원 4천만원까지의 급여 수준, 그리고 2026년 제9회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부터 투표일까지 전체 절차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로 지방선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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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역사

대한민국의 지방선거는 1952년 4월 25일 최초로 실시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가 먼저 치러졌고, 1956년 8월 8일에는 시·도 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초기 지방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진행되었으며, 정당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인기가 선거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무소속 의원이 가장 많이 당선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중단되면서 지방선거도 30년간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지역 주민의 의사는 지방 행정에 반영될 기회가 없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자치가 사실상 중단된 암흑기였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부활하면서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재개되었습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각각 따로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이유로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의원은 직접 뽑지만 단체장은 여전히 중앙정부 임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선거에서 처음으로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동시에 선출했습니다. 한날한시에 전국적으로 4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것은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 TIP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는 투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문이 별도로 제작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어 유권자 1명이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1인 다표제가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투표소에서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투표 순서와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안내문이 비치되었습니다.

1995년 이후 지방선거는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2회(1998년), 제3회(2002년), 제4회(2006년), 제5회(2010년), 제6회(2014년), 제7회(2018년), 제8회(2022년)를 거쳐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약 30년간 총 9회의 지방선거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렸습니다.

교육감 주민 직선제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이었으나, 2007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민이 직접 교육감을 뽑게 되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금지되는 무소속 선거로 진행됩니다.

회차선거일주요 특징
제1회1995.06.2730년 만의 지방자치 부활, 단체장·의원 동시 선출
제2회1998.06.04외환위기 속 실시, 정당 공천제 첫 도입
제5회2010.06.02교육감 주민 직선제 첫 실시
제8회2022.06.01만 18세 투표권 첫 적용
제9회2026.06.03예정, 교육의원 일몰제 적용
⚠️ 주의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교육의원은 시·도 교육청의 교육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광역의회와의 기능 중복 문제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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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의의와 중요성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앙집권 체제가 아닌,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일을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기초가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원칙에서 출발하며, 지방선거는 이 주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사하는 창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여러분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기관입니다. 도로 포장, 쓰레기 수거, 상하수도 관리, 공원 조성, 복지 센터 운영, 어린이집 지원, 지역 축제 개최 등 매일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됩니다. 2024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은 약 330조 원에 달하며, 이는 중앙정부 예산의 약 60% 수준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서울과 제주도, 부산과 강원도는 각각 다른 특성과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선거로 선출된 단체장과 의원들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주민의 요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견제와 균형 역할도 합니다. 중앙정부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정책 수정 압력을 받게 되며, 야당이 지방 권력을 장악하면 중앙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실제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개 광역단체 중 14곳을 차지하면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강력한 견제 세력이 형성되었습니다.

💡 TIP

** 지방선거는 국가 정치의 중간평가 성격도 가집니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 사이에 실시되어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반영됩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실시되어 새 정부에 대한 첫 민심 평가로 주목받았습니다. 지방선거 결과는 이후 중앙정치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청년 정치인의 등용문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을 거쳐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더 나아가 대통령까지 성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 중 상당수가 시장이나 도지사 출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부산시의원), 이명박 대통령(서울시장), 박근혜 대통령(부산달성구 당협위원장), 문재인 대통령(부산 사상구 지역 정치 활동) 등이 지방정치 경험을 발판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방선거는 정책 실험장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기 전에 특정 지역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효과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지역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실패한 정책은 다른 지역의 반면교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 청년수당, 기본소득 실험 등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어 전국적 논의로 확대된 사례입니다.

⚠️ 주의

**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으면 소수의 의견만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절반의 국민만 참여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선거 투표율(77.1%)이나 총선 투표율(66.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투표율은 특정 지지층만의 선거가 되어 대표성을 약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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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하는 직책과 인원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세 가지 범주의 공직자를 선출합니다. 2026년 제9회 선거에서는 총 4,000명이 넘는 지방 공직자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각 직책은 역할과 권한, 임기가 다르며, 유권자는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 3표에서 최대 8표까지 투표하게 됩니다.

3.1

광역자치단체장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합니다. 전국에 17명이 선출됩니다. 서울특별시장 1명,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광역시장 6명, 세종특별자치시장 1명,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도지사 8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명입니다.

광역단체장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대표이자 집행기관의 장입니다. 시·도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조례안을 제출하고, 소속 공무원을 임명·감독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연간 예산이 약 45조 원에 달하며, 경기도는 약 33조 원 규모입니다. 광역단체장은 이 막대한 예산의 집행권을 가지고 지역 발전 정책을 주도합니다.

💡 TIP

** 광역단체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아 다른 광역단체장보다 예우가 높습니다. 광역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단, 연속 3선 이후에는 재출마가 제한되지만, 1번 쉬고 다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2

기초자치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은 시장(자치시), 군수, 구청장(자치구)을 말합니다. 전국에 226명이 선출됩니다. 2022년 기준 226개였으나, 인천 지역 행정구역 개편으로 2026년 선거에서는 227개로 1곳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기초단체장은 해당 시·군·구의 행정을 총괄하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단체장입니다.

기초단체장의 권한은 광역단체장보다 작지만, 주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쓰레기 수거, 상하수도 관리, 도로 보수, 주차장 운영, 지역 복지센터, 문화센터, 체육시설 관리 등이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입니다. 예산 규모는 시·군·구마다 차이가 크며, 인구가 많은 자치구는 수천억 원, 인구가 적은 군은 수백억 원 규모입니다.

기초단체장도 임기는 4년이며, 3회 연임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단체장과 달리 기초단체장은 연속 재임이 아닌 총 재임 기간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A시장을 8년 하고 B군수를 4년 한 경우, 합산 12년이므로 더 이상 기초단체장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3.3

광역의회의원 (시·도의원)

광역의회의원은 시·도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824명이 선출됩니다(지역구 + 비례대표 포함). 광역의회는 해당 시·도의 입법기관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의결하며,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사합니다.

광역의원은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으로 나뉩니다. 유권자는 2표를 행사합니다. 하나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다른 하나는 정당에 투표합니다. 정당 득표율 5%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됩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지역구 103명, 비례대표 17명 총 120명으로 구성됩니다.

💡 TIP

** 광역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10선, 20년 이상 의원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역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로 운영되며, 의원들은 행정, 교육, 복지, 건설 등 각 분야별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전문성을 발휘합니다.

3.4

기초의회의원 (시·군·구의원)

기초의회의원은 시·군·구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2,927명이 선출됩니다(지역구 + 비례대표 포함). 기초의회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기초단체장을 견제합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의회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일선입니다.

기초의원도 광역의원과 마찬가지로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으로 나뉩니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투표합니다. 다만, 일부 소규모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비례대표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4개 지역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 주의

** 기초의원 선거구는 대부분 2인 선거구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는 방식인데, 이로 인해 거대 양당이 각각 1석씩 나눠 갖는 무투표 당선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2022년 제8회 선거에서 서울시 기초의회는 다수의 선거구에서 민주당 1석, 국민의힘 1석씩 무투표 당선되어 2인 선거구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5

교육감

교육감은 시·도 교육청의 수장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 정책을 총괄합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각 1명씩 총 17명이 선출됩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금지되며, 모든 후보자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정당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 교육 정책, 교원 인사, 교육 예산 편성, 학교 설립 및 폐교, 교육과정 운영 등을 결정합니다.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하여, 무상급식, 혁신학교, 자사고 폐지, 학생인권조례 등 주요 교육 정책이 교육감의 철학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교육 예산은 시·도 전체 예산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3회 연임 제한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위원들이 간접 선거로 교육감을 선출했으나, 2010년부터 주민 직선제가 도입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책선출 인원임기연임 제한정당 공천
광역단체장17명4년3회 연임 가능가능
기초단체장226~227명4년3회 연임 가능가능
광역의원약 824명4년제한 없음가능
기초의원약 2,927명4년제한 없음가능
교육감17명4년3회 연임 가능불가
💡 TIP

** 2026년 제9회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됩니다. 교육의원은 시·도의회 내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던 의원이었으나, 광역의원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지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가 투표할 항목이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4

각 직책별 역할과 연봉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공직자들의 연봉은 직급과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 정무직 또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그 수준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연봉 정보를 바탕으로 각 직책의 역할과 급여를 살펴보겠습니다.

4.1

광역자치단체장 역할과 연봉

광역단체장은 시·도의 행정 수반입니다. 주요 역할은 시·도 전체의 발전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조례안 제출, 소속 공무원 인사, 중앙정부와의 협의, 광역 인프라(교통, 환경, 산업) 구축 등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연봉은 약 1억 4,100만 원(2023년 기준)으로 광역단체장 중 가장 높습니다.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월 급여로 환산하면 약 1,175만 원입니다. 이 외에 직급보조비, 급식비, 업무추진비 등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광역시장 및 도지사 연봉은 약 1억 3,540만 원(2023년 기준)입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광역시장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도지사, 세종시장, 제주도지사가 동일한 수준의 연봉을 받습니다. 차관급 대우로, 월 급여는 약 1,128만 원입니다.

광역단체장은 연봉 외에 월 95만~124만 원의 직급보조비, 관용차량 및 운전기사, 공관(일부 지역)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퇴임 후에는 연금 혜택도 있으나, 재임 중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연금이 삭감되거나 박탈됩니다.

💡 TIP

** 광역단체장의 연봉은 국무총리(약 2억 2천만 원)나 장관(약 1억 5천만 원)보다는 낮지만, 일반 공무원 4급(약 9천만 원)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지역 책임자로서 막중한 업무를 고려하면 적정한 수준이라는 평가와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 공존합니다.

4.2

기초자치단체장 역할과 연봉

기초단체장은 시·군·구의 일선 행정 책임자입니다. 주민등록, 건축 허가, 복지 서비스, 환경 관리, 지역 개발, 시장·군청·구청 조직 운영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총괄합니다. 광역단체장보다 권한은 작지만, 주민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 민원 해결에 직접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단체장의 연봉은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뉩니다. 부단체장이 2급 상당인 경우 약 1억 2,044만 원, 3급 상당인 경우 약 1억 1,104만 원, 4급 상당인 경우 약 1억 126만 원(2023년 기준)입니다.

인구가 많고 예산 규모가 큰 자치구일수록 높은 등급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청장, 인천 남동구청장, 수원시장 등은 2급 상당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반면 인구가 적은 군수는 4급 상당으로 가장 낮은 연봉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연봉 1억 원이 넘어 일반 공무원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 주의

** 기초단체장은 연봉 외에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월 700만~800만 원 수준으로, 지역 행사 참석, 주민 간담회, 유관기관 협의 등에 사용됩니다. 이 비용은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사적으로 유용하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4.3

광역의원 역할과 연봉

광역의원은 시·도의회의 입법자입니다.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고, 시·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단체장의 행정을 감사하고 견제합니다.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행정, 교육, 복지, 건설 등 각 분야의 정책을 전문적으로 검토합니다. 주민 민원을 접수하여 행정에 전달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역할도 합니다.

광역의원의 연봉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됩니다. 2022년 기준 광역의원 1인 평균 연봉은 약 5,982만 원(월 약 495만 원)입니다. 서울시의원이 가장 높아 연 6,804만 원(월정수당 4,810만 원 +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을 받으며, 전남도의원이 가장 낮아 연 3,960만 원 수준입니다.

2024년부터 의정활동비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광역의원 연봉이 연간 6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이후 광역의원 평균 연봉은 약 6,58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 공무원 5급 수준의 급여를 받습니다.

💡 TIP

** 광역의원은 명예직이 아닌 유급 공직자입니다. 월정수당은 기본급 성격이며, 의정활동비는 의정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는 목적입니다.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회의, 본회의, 현장 시찰, 주민 간담회 등으로 주 5일 이상 활동하며, 전업 의원으로 일합니다.

4.4

기초의원 역할과 연봉

기초의원은 시·군·구의회의 입법자입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기초단체장을 감시·견제합니다. 광역의원보다 더 주민과 가까이에서 활동하며, 작은 민원까지 직접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 도로 문제, 공원 조성, 쓰레기 처리장 위치 등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안을 다룹니다.

기초의원의 연봉은 광역의원보다 낮습니다. 2022년 기준 기초의원 1인 평균 연봉은 약 4,062만 원(월 약 338만 원)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의원이 가장 높아 연 5천만 원 수준이며, 인구가 적은 군의원은 연 2,700만 원 수준입니다. 일반 기업 신입사원(연봉 3,000만 원)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2024년 의정활동비 상한액 인상(월 110만 원 → 150만 원)으로 기초의원 연봉도 연간 480만 원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이후 기초의원 평균 연봉은 약 4,54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다른 공직에 비해 낮은 보수로 인해 "명예직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주의

** 기초의원 연봉이 낮다고 해서 업무가 가볍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 본회의, 현장 조사, 주민 상담 등으로 주 5일 이상 활동하며, 전업 의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낮은 보수로 인해 우수 인재 유입이 어렵고, 생계를 위해 겸업을 하다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4.5

교육감 역할과 연봉

교육감은 시·도 교육청의 수장이자 교육 행정 최고 책임자입니다. 관할 지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총괄하며, 교원 인사, 교육 예산 편성, 교육 정책 수립, 학교 설립·폐교, 교육과정 운영 등을 결정합니다. 교육감의 철학과 정책 방향에 따라 지역 교육의 질과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교육감 연봉은 차관급 대우로 광역단체장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 약 1억 3,500만~1억 4,0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교육감이 가장 높고, 다른 시·도 교육감은 광역시장·도지사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교육감은 교육 전문가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교육감은 연봉 외에 직급보조비, 관용차량, 업무추진비 등을 받습니다. 퇴임 후 연금 혜택도 있으나, 재임 중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연금이 삭감됩니다. 교육감은 정당 공천 없이 무소속으로 당선되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직책평균 연봉월 급여비고
서울특별시장1억 4,100만 원약 1,175만 원장관급
광역시장·도지사1억 3,540만 원약 1,128만 원차관급
기초단체장(2급)1억 2,044만 원약 1,004만 원대도시
기초단체장(4급)1억 126만 원약 844만 원소도시·군
광역의원약 6,580만 원약 548만 원지역별 차이
기초의원약 4,540만 원약 378만 원지역별 차이
교육감약 1억 3,500만 원약 1,125만 원차관급
💡 TIP

** 지방공직자 연봉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연동되어 조정됩니다.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라면, 지방공직자 연봉도 3% 인상됩니다. 다만,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는 별도로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해야 하므로, 지역에 따라 인상 시기와 폭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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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절차와 일정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일 약 120일 전부터 준비가 시작되며,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2026년 6월 3일 실시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주요 일정을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합니다.

5.1

예비후보자 등록 단계

2026년 2월 3일(화)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가능하며, 이 단계에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미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홍보물을 발송하고, 명함을 배부하며, SNS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을 알릴 수 있습니다.

2월 20일(금)부터는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선거일 전 90일). 3월 22일(일)부터는 군의원 및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선거일 전 60일). 이렇게 단계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되어, 선거 준비 기간에 차등을 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 인구수가 통보되며(1월 15일까지), 이를 기준으로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이 결정되어 공고됩니다(1월 24일까지).

💡 TIP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명함 배부, 전화·문자·이메일 발송, 인터넷 홈페이지·SNS 이용, 1회에 한해 홍보물 발송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 집회, 호별 방문 등은 금지됩니다.

5.2

입후보 제한 사직 기한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일정 기한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3월 5일(목)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할 때 사직해야 합니다(선거일 전 90일).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직자도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다만,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5월 4일(월)까지 사직하면 됩니다(선거일 전 30일). 공직자가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치므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 주의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일 전 60일(4월 4일)부터 선거일(6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관련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선거일 전 90일(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어, 현역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실적을 홍보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5.3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기간

5월 12일(화)부터 5월 16일(토)까지 선거인명부가 작성됩니다(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동시에 거소투표 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도 이루어집니다. 군인, 경찰, 교도소 수용자 등은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4일(목)~15일(금)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실시됩니다(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진행되며, 이 기간에 출마를 원하는 모든 후보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공식 후보자가 확정됩니다.

5월 21일(목)이 선거기간 개시일입니다(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 이날부터 6월 2일(화)까지 13일간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만 후보자와 선거사무소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는 5월 20일까지 제출하여 5월 22일까지 첩부됩니다. 선거공보는 5월 22일까지 제출합니다.

5월 22일(금)에 선거인명부가 확정됩니다(선거일 전 12일). 5월 24일(일)까지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가 공고되고, 거소투표용지와 투표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거소투표용지와 투표안내문에는 선거공보가 동봉됩니다.

💡 TIP

**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가 선거운동 기간 중 개최됩니다(5월 21일~6월 2일).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후보자들이 참여하여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합니다.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되며,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5.4

사전투표와 본투표

5월 29일(금)~30일(토)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진행되며,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도 투표 가능하여, 출장이나 여행 중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6월 3일(수) 선거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가 시작되며,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대부분의 결과가 확정됩니다. 개표는 투명하게 공개되며, 각 정당의 참관인이 참석하여 공정성을 감시합니다.

5.5

선거비용 보전

당선자와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5일(월)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해야 하며(선거일 후 10일까지), 8월 2일(일) 이내에 보전금이 지급됩니다(선거일 후 60일 이내).

선거비용 보전 기준은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 시 전액, 10~15% 득표 시 50% 보전입니다. 당선자는 자동으로 전액 보전됩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보전됩니다.

단계일정주요 내용
예비후보 등록2.3(화)~시·도지사·교육감(선거일 전 120일)
사직 기한3.5(목)공직자 입후보 제한 사직(선거일 전 90일)
선거인명부 작성5.12(화)~16(토)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간
후보자 등록5.14(목)~15(금)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선거운동 기간5.21(목)~6.2(화)선거기간 13일간
사전투표5.29(금)~30(토)오전 6시~오후 6시, 2일간
선거일6.3(수)오전 6시~오후 6시, 당일 개표
비용 보전 청구6.15(월)까지선거일 후 10일 이내
⚠️ 주의

** 선거법 위반은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금품 제공, 허위사실 공표, 비방, 선거운동 기간 외 운동,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서의 불법 활동 등은 모두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당선 무효는 물론 향후 공직 선거 출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도 금품을 받거나 매수에 응하면 처벌받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1952년 첫 실시 이후 30년간 중단되었다가 1995년 부활하여, 현재 제9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감 17명 총 4,000명 이상의 지방 공직자를 선출합니다.

각 직책은 역할과 권한, 연봉이 다릅니다. 광역단체장은 연봉 1억 4천만원으로 시·도 전체를 총괄하며, 기초단체장은 1억~1억 2천만원으로 시·군·구를 관리합니다. 광역의원은 6천5백만원, 기초의원은 4천5백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를 담당합니다. 교육감은 1억 3천5백만원으로 지역 교육을 총괄합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선거는 2월 3일 예비후보 등록부터 시작되어, 5월 14~15일 후보자 등록, 5월 21일 선거운동 기간 개시, 5월 29~30일 사전투표를 거쳐 투표일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며, 공정한 선거를 보장합니다.

지방선거는 여러분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입니다. 동네 도로, 쓰레기 수거, 복지 서비스, 자녀 교육까지 모두 이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절반만 참여했으나, 당선자들은 향후 4년간 수십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투표 계획을 세우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2026년 6월 3일, 여러분의 한 표가 지역의 미래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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