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법원 등기우편이 도착한다. 봉투를 열어보면 '소장 부본'과 함께 '소송에 관한 안내문'이 들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순간 머릿속이 하얘진다. "내가 왜 소송을 당하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당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런데 이때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전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무변론판결이다.
이 글에서는 소장을 받은 직후 반드시 알아야 할 '형식적 답변서'의 개념과 작성법, 제출 방법, 그리고 제출 이후의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다룬다. 법률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도 단 두 줄이면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다.
| 핵심 항목 | 내용 |
|---|---|
| 형식적 답변서란 | 무변론판결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내용만 기재하여 제출하는 답변서 |
| 제출 기한 | 소장 부본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
| 핵심 문구 | "원고의 청구를 다툽니다. 구체적인 반박은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 제출의무), 제257조(무변론판결) |
| 제출 방법 | 법원 직접 방문, 우편 발송,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 |
| 비용 | 인지대 없음(답변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 |
소장의 구조부터 파악하라
형식적 답변서를 쓰기 전에, 먼저 소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해야 한다. 소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당사자 표시는 소장 상단에 위치하며,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기재되어 있다. 원고(소송을 건 사람)와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혀 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와 같은 식이다. 판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데 핵심이 된다.
청구원인은 원고가 왜 그런 청구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사건의 경위, 법적 근거, 손해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증거(입증방법)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나 자료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등의 형태로 번호가 매겨져 있다.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사건번호를 확인하라. 봉투나 소장 상단에 '2026가합12345'와 같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다. 이 번호는 답변서를 쓸 때 반드시 필요하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할 때도 사용한다.
형식적 답변서란 무엇인가
형식적 답변서의 정의와 필요성
형식적 답변서는 법률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소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없이 "원고의 청구를 다투겠다"는 의사만 표시하는 최소한의 답변서를 뜻한다. 법전에 '형식적 답변서'라는 공식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실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소장을 검토하고 반박 논리를 세우고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판례를 조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만 해도 며칠이 걸린다. 그런데 답변서 제출 기한은 고작 30일이다. 이 시간 안에 완벽한 반박 서면을 만드는 것은 법률 전문가에게도 빠듯한 일정이다.
이때 형식적 답변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단 두 줄만 쓰면 된다. 그 두 줄이 무변론판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준다.
형식적 답변서 vs 실질적 답변서
| 구분 | 형식적 답변서 | 실질적 답변서 |
|---|---|---|
| 목적 | 무변론판결 방지, 시간 확보 | 원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
| 분량 | 1 - 2페이지 | 5페이지 이상 (사안에 따라 다름) |
| 내용 | 청구 기각 요청 + 추후 서면 제출 예고 | 사실관계 반박, 법리 주장, 증거 제시 |
| 작성 시기 | 소장 수령 직후 (가급적 빠르게) | 변론기일 전까지 |
| 작성 난이도 | 법률 지식 없어도 가능 | 법률 전문가 조력 권장 |
| 증거 첨부 | 불필요 | 을 제1호증 등 증거서류 첨부 |
형식적 답변서를 먼저 제출해서 시간을 확보한 뒤, 변론기일(재판날)까지 차분하게 실질적 반박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 급하게 내용을 다 쓰려다 오히려 논리가 엉키는 경우가 많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이 말하는 것
형식적 답변서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관련 법 조문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1항은 핵심 조문이다.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무변론판결이다.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설령 사실과 다르더라도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답변서 제출 기한 30일은 '불변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이다.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즉시 무변론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며, 판결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이 재개된다. 그러나 이것을 믿고 기한을 넘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법원에 따라 빠르게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잡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소액사건(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올 수 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의신청 후 별도로 답변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행권고결정과 일반 소장은 대응 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서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출 기한 계산법: 초일불산입 원칙
30일이라는 기한을 정확하게 세는 방법은 의외로 많은 사람이 헷갈려 한다.
민법 제157조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초일불산입의 원칙). 쉽게 말해 소장 부본을 받은 당일은 30일에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1일째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소장 부본을 수령했다면, 3월 2일이 1일째이고 3월 31일이 30일째가 된다. 3월 31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기한을 지킨 것이다. 만약 3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이 기한 말일이 된다.
| 상황 | 수령일 | 기산일(1일째) | 기한 만료일 |
|---|---|---|---|
| 일반적인 경우 | 3월 1일(토) | 3월 2일(일) | 3월 31일(월) |
| 만료일이 공휴일 | 3월 5일(수) | 3월 6일(목) | 4월 4일(금) →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 가족이 대신 수령 | 수령 당일 기준 | 다음 날부터 기산 | 30일째 |
전자소송의 경우 서류가 전자적으로 송달되면 '송달간주일'이 기준이 된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송달 확인을 클릭한 시점이 아니라, 시스템에 등재된 날의 다음 날 0시가 송달간주 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형식적 답변서, 이렇게 쓴다
답변서의 기본 구조
형식적 답변서의 서식은 매우 간단하다. A4 용지 한 장이면 충분하다.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제목: 문서 상단 중앙에 "답 변 서"라고 크게 기재한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예: 2026가합12345), 사건명(예: 대여금, 손해배상(기) 등), 원고 이름, 피고 이름을 기재한다. 이 정보는 모두 소장에 적혀 있으므로 그대로 옮겨 쓰면 된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이 부분이 핵심이다. 다음 두 가지 문장을 기재한다.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두 문장은 "원고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피고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법률 문구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다.
날짜, 서명, 제출 법원: 작성일자를 쓰고, 피고 이름 옆에 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한다. 마지막으로 제출할 법원명을 "○○지방법원 귀중"과 같이 기재한다.
실제 작성 예시
형식적 답변서의 전체 형태는 다음과 같다.
답 변 서
사건 2026가합12345 대여금
원고 홍길동
피고 김철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 ○.
피고 김철수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이것이 전부다. 딱 이 정도만 쓰면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다.
답변서가 2장 이상이 되는 경우(증거서류 첨부 등), 페이지 사이에 간인(도장 반씩 걸치기)을 해야 한다. 형식적 답변서는 보통 1장이므로 간인이 필요 없지만, 혹시 2장 이상이 되면 반드시 간인을 찍어야 한다.
답변서 제출 방법 3가지
작성한 답변서를 법원에 전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방법 1: 법원 민원실 직접 방문
소장에 기재된 관할 법원의 민원실(접수창구)에 직접 가서 제출하는 방법이다. 답변서 원본 1부와 상대방(원고)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원고가 1명이면 원본 1부 + 부본 1부, 총 2부를 준비한다. 접수 후 접수 도장이 찍힌 사본을 돌려받으니 반드시 보관해 둔다.
방법 2: 우편 발송
관할 법원 앞으로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원본 1부 + 부본(상대방 수)을 동봉해야 한다. 우편 발송의 경우 법원 도착일이 아닌 발송일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마감 3 - 5일 전에는 발송하는 것이 안전하다.
방법 3: 전자소송 포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다. 가장 편리하고 빠르며,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로 전자소송 포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2단계로 소장과 함께 동봉된 '전자소송 안내문'에 기재된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소송에 동의한다. 3단계로 서류제출 메뉴에서 '답변서'를 선택하고, 사건 정보를 확인한다. 4단계로 답변서 내용을 직접 입력하거나 작성한 파일(HWP, PDF 등)을 첨부한다. 5단계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즉시 접수된다.
전자소송은 부본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고, 접수 즉시 시스템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분실 위험도 없다.
답변서를 제출한 뒤에는 반드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www.scourt.go.kr)에서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편 발송의 경우 분실 사고가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답변서 미제출로 처리되어 무변론판결이 나올 수 있다.
| 제출 방법 | 장점 | 단점 | 부본 필요 여부 |
|---|---|---|---|
| 법원 직접 방문 | 즉시 접수 확인 가능 | 평일 업무시간에만 가능 | 원본 1부 + 상대방 수 |
| 우편 발송 | 법원 방문 불필요 | 도착까지 시간 소요 | 원본 1부 + 상대방 수 |
| 전자소송 | 24시간, 즉시 접수 | 공동인증서 필요 | 불필요 |
형식적 답변서 제출 후, 그 다음은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가 실질적인 소송 대응의 시작이다.
형식적 답변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무변론판결 대신 변론기일(재판 날짜)을 지정한다. 통상적으로 1 - 3개월 후에 첫 번째 변론기일이 잡힌다. 이 기간 동안 실질적인 반박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준비서면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반박, 피고의 항변 사항, 증거서류(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등) 첨부, 관련 판례나 법리 주장 등을 포함해야 한다.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무적으로는 형식적 답변서 제출 후 약 2주 이내에 실질적 답변서(준비서면)를 제출하는 것이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가능하다면 이 시점에서 변호사 선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관계를 정리하면, 답변서는 피고가 법원에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이고 준비서면은 그 이후의 모든 주장 서면을 말한다. 법률적으로 답변서는 피고의 '최초 준비서면'에 해당한다.
30일을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서 제출 기한 30일을 넘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첫째, 아직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지금 즉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30일은 법정기간이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늦더라도 판결 선고 전에 답변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둘째, 이미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투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가 접수되면 무변론판결은 취소되고 변론이 재개된다.
셋째, 이미 무변론판결이 선고 및 확정된 경우에는 항소를 통해 불복해야 한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무변론판결이 취소되고 새롭게 심리가 진행된다.
"어차피 30일 넘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극히 위험하다. 법원에 따라 답변서 미제출 즉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잡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기한 내에 형식적 답변서라도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답변서에 돈이 드는가: 비용 문제
답변서 제출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소장을 제출하는 원고는 인지대(소송 목적 값에 따른 수수료)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답변서 작성을 대행 의뢰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변호사 답변서 작성 대행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 - 1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다. 형식적 답변서는 워낙 간단하므로 굳이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누구나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실질적 답변서(준비서면)는 사안이 복잡할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무료 법률 상담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법률홈닥터 서비스, 각 지자체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이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와 체크리스트
형식적 답변서를 쓸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정리한다.
사건번호를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소장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옮겨 써야 한다. '가합'과 '가단'은 전혀 다른 사건이므로 혼동하면 안 된다.
서명이나 날인을 빠뜨리는 경우도 흔하다. 답변서 하단에 반드시 피고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있어야 한다. 서명은 자필 서명이어야 하고,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막도장)도 무방하다.
부본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때는 답변서 원본 외에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원고가 1명이면 부본 1부, 원고가 2명이면 부본 2부다.
제출 법원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소장 봉투나 안내문에 적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른 법원에 보내면 답변서가 접수되지 않는다.
| 체크 항목 | 확인 |
|---|---|
| 사건번호 정확하게 기재했는가 | □ |
| 원고·피고 이름 정확하게 기재했는가 | □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문구가 있는가 | □ |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문구가 있는가 | □ |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추후 제출 문구가 있는가 | □ |
| 날짜를 기재했는가 | □ |
| 서명 또는 날인을 했는가 | □ |
| 제출 법원명을 정확히 기재했는가 | □ |
| 부본을 상대방 수만큼 준비했는가 (전자소송 제외) | □ |
변호사 선임, 언제 하는 것이 적절한가
모든 소송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이른바 '나홀로 소송').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청구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변호사 선임 시기는 형식적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변론기일이 잡힌 시점에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형식적 답변서 덕분에 시간을 확보했으므로, 그 사이에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고 자신의 사안에 맞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이후의 모든 서면 작성과 변론기일 출석을 변호사가 대리한다. 변호사가 형식적 답변서를 대리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근 선임되어 사건 파악 및 증거 수집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구체적인 답변서(준비서면)를 제출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하기도 한다.
소송 비용은 최종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일정 범위 내) 등이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바로 행동하라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당황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은 곧바로 형식적 답변서를 쓰는 것이다. 단 두 줄이면 충분하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리고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쓰면 된다.
이 간단한 서면 하나가 무변론판결이라는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막아준다. 그리고 변론기일까지 확보된 시간 동안 차분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실질적인 반박 서면을 준비하면 된다.
형식적 답변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A4 용지를 꺼내 쓰거나 전자소송 포털에 접속하라. 내일로 미루면 그 하루가 무변론판결의 하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