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동안 목에 조개껍데기가 걸린 70대 남성이 병원 20여 곳에서 거절당하며 6시간 30분을 대기한 사건이 있었다. 이 환자를 담당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수도권 병원 30-40곳에 전화를 돌렸지만, 단 한 곳만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사이 다른 응급환자를 돌볼 시간은 사라졌다.
이처럼 '응급실 뺑뺑이'는 더 이상 특수한 사고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구조적 위기다. 2023년 5만 8520건이던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건수는 2024년 11만 33건으로 88% 급증했다. 병원 도착까지 1시간 이상 지연된 사례도 연간 2만 7000건을 넘었다.
2026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핵심은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직접 선정하고, 최중증 환자는 사전 지정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하는 체계다. 이 글에서는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부터 현실적 한계, 의료계 반응, 그리고 해외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다룬다.
응급실 뺑뺑이 현황과 통계로 본 심각성
응급실 뺑뺑이란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태우고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여러 곳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현상이다.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이며, 2024년 의정갈등 이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장 출발 후 병원 도착까지 1시간 이상 지연된 사례는 2만 4186건이었다. 이 수치는 2024년 2만 7218건으로 늘었고, 3시간 이상 지연 사례도 251건에서 551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하루 평균 75명 이상의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1시간 넘게 병원을 찾아 헤맸다는 계산이 나온다.
병원 도착까지 30분 초과 비율도 2023년 1.9%에서 2024년 3.8%, 2025년 상반기에는 5.4%로 3년 사이 세 배 가까이 치솟았다. 120분을 초과한 사례는 전년 대비 80.3% 급증했다.
| 구분 | 2023년 | 2024년 | 증감률 |
|---|---|---|---|
| 수용곤란 고지 건수 | 5만 8520건 | 11만 33건 | 88% 증가 |
| 1시간 이상 이송 지연 | 2만 4186건 | 2만 7218건 | 12.5% 증가 |
| 3시간 이상 이송 지연 | 251건 | 551건 | 119% 증가 |
| 120분 초과 병원 도착 | 452건 | 815건 | 80.3% 증가 |
| 인력부족 사유 수용곤란 | 1만 8750건 | 4만 3658건 | 133% 증가 |
수용곤란의 원인도 주목할 부분이다. 2024년 기준 상위 20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사유 중 인력부족이 48.1%(2만 166건)로 가장 높았다. 의료진이 없어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절반에 달한다는 의미다.
응급환자가 20번 이상 거절당하는 사례가 연간 1100건을 넘는다는 JTBC 보도가 있었다. 단순한 병상 부족이 아니라 '배후 진료'(최종 치료)를 담당할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 치료 자체를 거절하는 구조적 문제가 핵심이다.
지역별로는 2023년 기준 강원(4058건), 충남(3319건), 경기(3251건), 경남(2686건), 경북(2394건) 순으로 발생 건수가 많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이송 지연이 확산된 상황이다.
심정지 환자는 4분 이내 심폐소생술, 10분 이내 제세동이 생존을 좌우한다. 그러나 2024년 1-8월 '응급실 뺑뺑이'로 골든타임을 놓쳐 심정지가 발생한 응급환자만 12명에 달했다. 1분 1초가 아쉬운 중증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수 시간씩 대기하는 현실은 시스템 자체의 실패를 보여준다.
정부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작동 방식
2026년 2월 25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중증도별 이송 체계 개편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이송 방식을 3단계로 나눈다는 점이다.
첫째, 최중증 환자(심정지, 중증외상 등)는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사전 지정된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한다. 기존에는 심정지 환자조차 구급대원이 병원에 전화를 돌려야 했지만, 이제는 미리 정해놓은 의료기관으로 직행한다.
둘째, 중증 응급환자(pre-KTAS 1-2등급)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 병원을 직접 선정한다.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파악한 환자 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 전송하면, 광역상황실이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중환자실, 수술실, CT, MRI 가용 여부 등)을 확인해 적정 병원을 배정한다.
셋째, 중등증 이하 환자(pre-KTAS 3-5등급)는 119구급대가 개정된 이송지침과 병원 자원 현황을 직접 확인해 즉시 이송한다. 다만 상태 급변 가능성이 있는 3등급 환자는 사전 정보 공유와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다.
| 중증도 등급 | 대상 환자 | 이송 방식 | 병원 선정 주체 |
|---|---|---|---|
| 최중증 (심정지 등) | 즉각적 처치 필요 | 사전 지정 병원 직행 | 사전 지정 |
| 중증 (pre-KTAS 1-2) |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 | 광역상황실 배정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
| 중등증 (pre-KTAS 3) | 급변 가능 환자 | 수용 확인 후 이송 | 119구급대 |
| 경증 (pre-KTAS 4-5) | 비긴급 환자 | 지침 따라 즉시 이송 | 119구급대 |
pre-KTAS(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도구)는 119구급대원이 태블릿PC를 활용해 환자의 초기평가(심정지, 무호흡, 의식장애 여부 등)를 수행한 뒤 증상별로 1-5등급을 부여하는 분류체계다. 2024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며, 이번 시범사업은 이 분류 결과에 따라 이송 경로를 달리하는 최초의 시도다.
우선수용병원 제도의 도입
광역상황실이 적정 시간 내에 병원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중환자실과 수술실 가용 여부를 고려해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한다. 지정된 병원은 환자를 우선 수용하고 안정화 처치를 시행한다. 최종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구급대가 재이송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 부분은 기존 체계와 크게 달라진 점이다. 현재까지 병원 간 전원 시에는 환자 가족이 유료 민간 구급차를 별도로 불러야 했으며, 비용과 시간 모두 환자 측의 부담이었다. 소방청 주영국 119대응국장은 "전원이 필요한 재이송은 119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정보 공유 체계 강화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입력한 환자 정보는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병원과 상황실에 실시간 전달된다. 병원별 중환자실, 수술실, CT, MRI 등 의료자원 현황도 정비해 환자 수용 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관리한다.
기존에는 구급대원이 병원에 개별적으로 전화를 돌리며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20-30번씩 전화를 돌리다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정보 플랫폼을 통해 이 과정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광주전라광역상황실은 20-25명이 3교대로 근무해 보통 3-4명만 상주한다. 이 지역의 중증 응급환자는 하루 평균 89명이다. 가장 바쁜 시간대에는 4분당 1건씩 이송 의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2024년 기준 광역상황실이 1건당 처리에 평균 33분이 소요된다. 업무 과부하가 불가피하며, 복지부는 다른 지역 광역상황실에서 인력 10명가량을 차출해 충원할 계획이다.
우선수용병원 지정 의무화 법안과 입법 동향
정부의 시범사업과 별도로 국회에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김선민 의원 발의 법안의 핵심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026년 2월 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특정 의료기관을 '우선수용병원'으로 직접 지정하고, 해당 병원이 중증응급환자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지정된 우선수용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한다. 특히 의료인이 응급처치 과정에서 사상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면책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다수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이송·전원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하는 법안을,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병원 선정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냈다.
김선민 의원은 별도로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대표발의했다. 2021년 이후 발생한 주요 사망사건을 선정해 국가 차원의 심층 조사를 수행하는 한시적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응급실 뺑뺑이를 단순 의료사고가 아닌 '국가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실패'로 규정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의료계의 엇갈린 반응과 현실적 장벽
정부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학회(대한응급의학회)는 환영, 의사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강력 반대로 극명하게 갈렸다.
환영하는 측의 논리
대학병원 교수 중심의 대한응급의학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와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119구급대가 병원 간 전원(재이송)을 책임지겠다는 방침에 대해 현장 응급의료진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만 학회도 "응급의료 분야의 형사상 면책,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 제한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이 국회 입법을 통해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반대하는 측의 논리
현장 의료진 중심의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4일 성명에서 "이송체계 혁신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의 핵심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 역량의 부재. 이형민 의사회장은 "기존의 응급실이 우선수용병원이 된다고 해서 수용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치료 가능 병원을 못 찾는 게 아니라 없어서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의가 부재한 병원에 환자를 보내면 골든타임만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다.
둘째, 졸속 행정.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 TF 구성 후 1월 중순에야 시범사업 이야기가 나왔고, 3월에 곧바로 시행한다는 일정에 대해 "현장에서도 몰랐던 일"이라며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셋째, 사법 리스크. 역량이 부족한 병원에서 강제로 환자를 받았다가 치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법적 책임이 고스란히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 책임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시범사업에 즉시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 구분 | 대한응급의학회 (교수 중심) |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현장 의료진 중심) |
|---|---|---|
| 기본 입장 | 긍정적 평가 | 강력 반대, 중단 촉구 |
| 핵심 근거 | 소통·협업 체계 구축 의미 | 수용 역량 부재 상태에서 강제 배정 |
| 119 재이송 | 현장 부담 경감 기대 | 이송만 바꿔서는 해결 불가 |
| 법적 보호 | 면책 입법 시급 촉구 | 면책 없이 사업 강행 위험 |
| 향후 요구 | 수가 개선, 보장성 강화 | 실태조사, 인력 확충 우선 |
의사회는 시범사업의 선행 조건으로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 정책방향에 대한 현장 의료진 합의, 세부 실행계획과 예산 마련, 참여 의료진 보호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의사회의 보이콧 기류는 시범사업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변수다. 시범사업 지역인 광주·전남·전북의 현장 의료진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선수용병원 지정이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렵다. 정부는 법적 강제력이 아닌 기관 간 '약속' 수준에서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료진 참여 확보가 사업 성패의 핵심 변수가 된다.
해외 사례에서 배우는 중앙통제 이송 시스템
해외 주요국은 응급환자 이송에서 중앙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시범사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
독일은 주민 10만-60만 명당 1개소씩 중앙구조관리국(Rettungsleitstelle)을 설치해 운영한다.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환자 상태를 평가해 중앙구조관리국에 보고하면, 관리국이 환자의 응급도를 판단해 적정 병원을 지정한다. 중증 환자만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고, 경증은 별도 시설로 분류해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는 구조다.
영국은 응급서비스 통제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re)에서 중증도를 판단해 이송 병원을 결정한다. 일반 응급실(A&E)과 경증환자용 시설을 분리 운영하며, 999 전화 접수 단계에서부터 분류가 이뤄진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송 전 병원 수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 오히려 "구급차 뺑뺑이(たらい回し)"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다. 최근 일본 일부 지역에서도 경증 구급차 이용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한국의 이번 시범사업은 독일형 중앙통제 모델에 가까운 방향으로, 광역상황실이 병원 선정을 주도하는 구조다. 다만 독일은 응급구조사에게 의료행위 권한이 폭넓게 부여되고 현장에서 상당 수준의 처치가 이뤄지는 반면, 한국은 구급대원의 의료행위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
이송 체계 개편은 응급의료 위기의 한 축일 뿐이다. 정부도 "이송·전원 문제만이 아니라 최종 치료 역량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수가 대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인정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은 가장 시급한 과제다. 현재 인력·시설·장비 중심인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중증질환군 치료 역량 평가를 포함해 재지정하고, 권역센터를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다.
지역의사제 도입도 핵심 정책이다.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원해 지역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기존 4개 시도에서 6개 시도로 확대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규제만으로는 물리적·인적 자원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며 인력 확충, 지역 간 자원 불균형 해소, 전원체계 제도화를 포함한 전면적 체계 개편을 권고한 바 있다.
시범사업은 올해 3-5월 운영 후 성과를 분석해 2026년 하반기 중 전국 확대를 위한 표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지역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 보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응급실 뺑뺑이는 이송 경로의 문제이자, 병상과 인력, 정보와 책임 체계가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 과제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시도로, 광역상황실 주도의 이송 체계와 우선수용병원 개념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핵심 검증 포인트다.
다만 이송 체계만 바꿔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정부도, 의료계도 공감하는 지점이다. 전문의 확보, 응급의료 수가 개선, 의료사고 면책 법제화,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등 중장기 대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응급실 뺑뺑이 제로'라는 목표에 한 걸음이라도 다가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급차 안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있다.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누구든 어디서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시범사업의 진행 상황과 하반기 전국 확대 계획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본인 지역의 응급의료 자원 현황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