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대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가입을 미루고 계신가요? 혹시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사회보험료 때문에 한숨 쉬고 계신 건 아닌지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 제도가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실제로 수많은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9% → 9.5%)에 맞춰 지원금 상한액도 함께 상향되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정확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제외 대상, 그리고 구체적인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읽고 나면 바로 오늘 신청할 수 있을 만큼 실용적인 내용만 담았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미가입 사업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존에 이미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기가입자)는 더 이상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예술인,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에게도 고용보험료 지원이 적용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고용보험 취득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적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를 각각 지원하므로, 사업장 전체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월평균보수 230만 원 근로자 1명 기준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합산 월 최대 약 20만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핵심 조건 3가지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를 판단합니다. 둘째,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해당 근로자가 신규가입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비고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법인: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 근로자 보수 |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 비과세소득 제외 후 산정 |
| 가입 이력 | 신규가입자만 해당 |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 없는 자 |
| 지원 비율 | 보험료의 80% | 고용보험 + 국민연금 각각 적용 |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신규·기지원 합산 |
근로자 수 10명 미만 판단은 단순히 현재 인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와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 인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두루누리 지원금은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되면서, 두루누리 국민연금 지원금 상한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기존 월 최대 165,600원(근로자·사업주 합산)에서 174,8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요율(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은 동결되어 고용보험 지원금 수준은 2025년과 동일합니다.
구체적으로 월평균보수 230만 원인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받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지원금 산정 예시 (월평균보수 230만 원 기준)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의 1.15%(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부담하는데, 이 중 실업급여 분 0.9%에 대해 80% 지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4.75%를 부담하고 그중 80%를 지원받습니다.
| 보험 종류 | 사업주 부담액 | 지원액(80%) | 실 부담액 |
|---|---|---|---|
| 고용보험 | 26,450원(1.15%) | 16,560원(0.9%분) | 9,890원 |
| 국민연금 | 109,250원(4.75%) | 87,400원 | 21,850원 |
| 합계 | 135,700원 | 103,960원 | 31,740원 |
근로자 지원금 산정 예시 (월평균보수 230만 원 기준)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의 0.9%(실업급여)를 부담하고, 국민연금은 4.75%를 부담합니다. 각각 80%를 지원받습니다.
| 보험 종류 | 근로자 부담액 | 지원액(80%) | 실 부담액 |
|---|---|---|---|
| 고용보험 | 20,700원(0.9%) | 16,560원 | 4,140원 |
| 국민연금 | 109,250원(4.75%) | 87,400원 | 21,850원 |
| 합계 | 129,950원 | 103,960원 | 25,990원 |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금을 합산하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약 207,920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6개월 최대 지원 기간 동안 합산하면 약 748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아끼는 셈입니다.
지원금 상한액은 월평균보수 230만 원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 이상 -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지만, 지원금은 230만 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수가 높다고 지원금이 더 늘어나지는 않으니 이 점을 기억해 두세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보험료를 미납하면 해당 월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주의사항
두루누리 지원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신청 후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제외 조건은 재산 기준입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두 번째는 소득 기준입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역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사업장 규모가 10명 미만이라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36개월의 지원 기간을 이미 다 사용한 경우에도 추가 지원은 불가합니다.
| 제외 사유 | 기준 | 확인 방법 |
|---|---|---|
| 재산 과세표준 초과 | 6억 원 이상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
| 종합소득 초과 | 연 4,300만 원 이상 | 전년도 종합소득 확인 |
| 가입 이력 존재 | 직전 1년 내 취득 이력 | 고용보험·국민연금 이력 조회 |
| 지원 기간 초과 | 36개월 한도 소진 | 기존 지원 이력 합산 확인 |
| 공공기관 해당 | 국민권익위원회법상 공공기관 | 기관 유형 확인 |
재산과 소득 기준은 근로자 본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의 재산이나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근로자 중 한 명이 재산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다른 근로자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신청 방법 3가지와 단계별 절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온라인 전자신고와 서면 신고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며, 서면 신고는 팩스·우편·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방법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온라인 신청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접속해서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한 뒤, 로그인 후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만 선택하면 됩니다. 아직 미가입 사업장이라면 성립신고 메뉴에서 4대 보험 가입과 두루누리 지원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법 3: 찾아가는 서비스 활용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찾아가는 가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 안내와 지원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기가입 사업장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이 확인되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월에 채용한 근로자를 3월에 신청하면 1월과 2월분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과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
2026년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지원금 상한액 상향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가면서, 두루누리 국민연금 지원금 상한액이 기존 165,600원에서 174,800원으로 약 9,200원 상향되었습니다. 보험료율은 올랐지만 80%를 지원받기 때문에, 실질 부담 증가분은 크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1.8%)은 2026년에도 동결되었으므로 고용보험 관련 지원금은 2025년과 동일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두루누리 지원에 더해 자체적으로 추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충남, 제주, 광주광역시 등에서도 유사한 사회보험료 추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 정책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사업주 4.5%, 근로자 4.5%) | 9.5%(사업주 4.75%, 근로자 4.75%) |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 1.8%(사업주 0.9%, 근로자 0.9%) | 1.8%(동결) |
| 국민연금 지원금 상한(사업주+근로자) | 165,600원 | 174,800원 |
| 월평균보수 기준 | 270만 원 미만 | 270만 원 미만(동일) |
| 지원 비율 | 80% | 80%(동일) |
건설업·벌목업 사업장도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입니다. 건설·벌목업은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며, 신규가입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80%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과 보험료 고지 흐름
실제 지원금은 별도의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하면,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이 고지됩니다. 예를 들어 1월 보험료를 정상 납부하면, 2월에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1월분 지원금이 빠진 금액만 나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지원금이 차감될 다음 달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근로자가 퇴직해서 다음 달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연도 말(12월 31일) 기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해당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면 다음 해에 별도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이 연장됩니다. 매년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그만큼 지원 시작도 늦어지니, 각종 신고를 제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경영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국가가 부담해주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약 20만 원, 36개월 동안 약 75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맞춰 지원금 상한액도 높아졌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보험료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수록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접속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국번 없이 1588-0075)에 전화해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하세요.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 추가 지원 정책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