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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표방 식품 16종 부당광고 적발 | 마시는 위고비의 불편한 진실

2026년 3월 26일 03:35·22 views·9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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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GLP-1 비만치료제와 다이어트 표방 식품, 무엇이 다른가 2 16개 전 제품 부당광고, 어떤 수법이 쓰였나 3 포만감 표시 제품 4종, 실제 효과는 있는가 4 88%가 알약 형태, 의약품 오인 구조의 핵심
5 진짜 체지방 감소를 원한다면, 이것부터 확인하라 6 부당광고 식품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 7 비만치료제 열풍 속 소비자가 지켜야 할 기준 8 자주 묻는 질문

'마시는 위고비', 'GLP-1 활성화', '먹는 비만치료제'—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런 문구를 보고 구매 버튼을 누른 적 있는가? 국내 성인 비만율이 38%를 넘기면서 체중 감량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는 이 열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런데 이 틈새를 노린 일반식품들이 비만치료제를 사칭하며 소비자 지갑을 열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시중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 제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부당광고에 해당했다.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원료는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고, 심지어 5개 제품은 AI로 만든 가짜 의사와 인플루언서를 광고에 동원했다. 이 글에서는 적발된 제품의 실체, 소비자가 속는 구조, 그리고 진짜 체중 감량 식품을 고르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핵심 정보내용
조사 기관한국소비자원
조사 기간2025년 7월 - 12월 (약 6개월)
조사 대상온라인 판매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
부당광고 제품 수16개 전 제품 (100%)
의약품 성분 검출전 제품 불검출
AI 가짜 광고 활용5개 제품 (31%)
정제(알약) 형태14개 제품 (88%)
체중감소 인정 원료 포함0개 제품 (0%)
  • 한국소비자원 보조자료: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007967
1

GLP-1 비만치료제와 다이어트 표방 식품, 무엇이 다른가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은 인체에서 자연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유지시키며 위장 운동을 늦추는 역할을 한다.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와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는 이 GLP-1 작용을 모방하거나 증강시키는 전문의약품이다. 임상시험에서 체중 15 - 22% 감소 효과를 입증했으며, BMI 30 이상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당뇨 등 동반질환이 있는 성인에게만 의사 처방으로 투여할 수 있다.

반면, 이번에 적발된 16개 제품은 음료베이스, 과채가공품, 고형차, 당류가공품 등 일반식품이다. GLP-1 성분은 물론이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공인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공액리놀레산, 녹차추출물, 키토산, 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 중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구분GLP-1 비만치료제 (위고비·마운자로)적발된 다이어트 표방 식품
분류전문의약품일반식품 (음료·과채가공품 등)
GLP-1 성분 함유O (세마글루타이드/터제파타이드)X (미함유)
체중 감소 인정 원료해당 없음 (의약품 자체가 유효성분)0개 포함
구매 방법의사 처방 필수온라인 자유 구매
가격 (월 기준)약 25 - 42만 원약 1.8 - 12.3만 원
체중 감소 임상 근거15 - 22% 감소 입증객관적 근거 없음
제형주사제 (경구용 일부 해외 출시)88%가 정제(알약) 형태
💡 TIP

일반식품은 질병 치료 효과나 의약품 효능을 광고할 수 없다. 'GLP-1 촉진', '식욕억제제' 같은 문구가 있는 식품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런 표현이 보이면 해당 제품의 신뢰성을 의심해야 한다.

2

16개 전 제품 부당광고, 어떤 수법이 쓰였나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부당광고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2.1

'GLP-1 활성화·유도' 거짓 과장 광고

12개 제품(75%)이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GLP-1과 연관된 문구를 사용했다. '네프틴 정'은 'GLP-1 활성화·유도'를, '위노비'는 'GLP-1 복합추출물'을, '젠비아'와 '지엘틱스'는 'GLO-P1 복합물'이라는 변형 명칭을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 제품에는 GLP-1 성분이나 이를 촉진하는 의약품 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았다.

2.2

의약품 오인 유도 광고

'이베노잇 샐러드워터 페퍼민트맛'은 '마시는 위고비'를, '셀트리온 이너랩 위고잇'은 '먹는 위고잇'을, '듀오렉신 나비정'은 식욕억제제 '나비약'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 '나비약'은 디에타민이라는 전문의약품의 별칭으로 의사 처방 없이는 구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일반식품에 이런 명칭을 붙이는 것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명백한 기만행위다.

2.3

소비자 기만형 후기·연구 인용 광고

일부 제품은 "4주 만에 18kg 감량" 같은 체중 감량 소비자 후기를 게시하거나, 공인되지 않은 연구를 인용해 마치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처럼 포장했다. 그러나 제품에 포함된 원료 자체가 체중 감소와 무관하기 때문에 이런 후기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

2.4

AI 생성 가짜 의사·인플루언서 광고

가장 심각한 유형이다. 5개 제품(31%)이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 인플루언서, 유튜브 채널 이미지를 광고에 활용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 마치 전문가 추천처럼 제품을 소개하고 있었고, 광고에 인용된 SNS 계정에서는 해당 제품 관련 글이나 이미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2025년 한 해 동안 식약처가 적발한 AI 가짜 전문가 부당광고만 63건에 달하며, 이 수법은 식품뿐 아니라 화장품·의료기기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

⚠️ 주의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나 전문가 영상은 2026년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식품 광고 분야에서는 구체적 규제가 아직 미비하다. 의사나 전문가가 추천하는 식품 광고를 접했을 때는 해당 인물이 실존하는지, SNS 계정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반드시 교차 확인하라.

3

포만감 표시 제품 4종, 실제 효과는 있는가

16개 조사 대상 중 4개 제품은 '포만감 지속', '포만감 인자' 등의 문구를 표시하고 글루코만난, 셀룰로스, 알긴산 등 식이섬유 원료를 함유하고 있었다. 언뜻 보면 근거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과학적 평가에 의하면, 글루코만난이 체중 감소에 도움을 주려면 하루 1g씩 3회, 최소 3g 이상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 셀룰로스의 경우 하루 25g 이상 섭취해야 배변 활동 개선과 체중 유지에 효과가 나타난다.

제품명1일 섭취량포만감 표시주요 식이섬유 원료EFSA 권고 충족 여부
다이톡스 네프틴 정1.2g포만감 지속글루코만난, 결정셀룰로스X
듀오렉신 나비정3.2g포만감 지속알긴산나트륨, 곤약파우더 등X (혼합 원료 기준 미달)
셀트리온 이너랩 위고잇0.9g포만감 인자결정셀룰로스, 글루코만난X
펜트라민정1.4g포만감 인자알긴산나트륨, 글루코만난X

네 제품 모두 1일 섭취량이 0.9 - 3.2g에 불과해 EFSA가 제시한 최소 유효 섭취량에 한참 못 미친다. 가장 많은 양을 섭취하는 '듀오렉신 나비정'조차 3.2g이지만, 이는 글루코만난 단일 성분이 아니라 알긴산나트륨·치커리뿌리추출분말·프락토올리고당 등 여러 원료의 합산 중량이다. 실제 글루코만난 함량만 따지면 유효 수준에 크게 미달한다.

💡 TIP

식이섬유 보충을 통한 포만감 증진을 원한다면, 정제 형태 식품보다 곤약밥, 통곡물, 채소, 해조류 등 자연식품에서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한국영양학회가 권장하는 성인 1일 식이섬유 섭취량은 약 25 - 30g이며, 이를 소량의 정제로 대체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4

88%가 알약 형태, 의약품 오인 구조의 핵심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는 제형이다. 16개 제품 중 14개(88%)가 정제(알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고, 나머지 2개만 분말과 액상이었다. 일반식품은 원칙적으로 정제나 캡슐 형태 제조가 금지되어 있지만, 음료류·과채가공품·당류가공품 등 일부 식품 유형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문제는 이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알약 형태에 '네프틴 정', '나비정', '펜트라민정', '페라놀 정' 같은 의약품풍 이름을 결합하면 소비자는 당연히 약이라고 인식한다. 가격도 1만 8,900원부터 12만 3,000원까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오인을 부추긴다.

이에 식약처는 2026년 6월 행정예고를 통해 과채가공품의 정제 형태 전면 금지, 당류가공품의 정제 허용 범위 축소, 정제·캡슐 형태 일반식품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표시 의무화 등을 포함한 복합 규제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

⚠️ 주의

'정(錠)'이나 '환(丸)' 자가 붙은 제품명, 알약이나 캡슐 형태의 식품을 구매할 때는 포장 전면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인증마크가 없다면 그 제품은 체지방 감소 등의 기능성을 검증받지 않은 일반식품이다.

5

진짜 체지방 감소를 원한다면, 이것부터 확인하라

체중 감량을 보조할 목적으로 식품을 선택한다면, 일반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에서 출발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원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며,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포장에 표시된다.

현재 식약처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공인한 고시형 기능성 원료는 다음과 같다.

기능성 원료기능 내용1일 섭취량 기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탄수화물의 지방 전환 억제HCA로서 750 - 2,800mg
공액리놀레산(CLA)과체중 성인의 체지방 감소1.4 - 4.2g
녹차추출물체지방 감소, 항산화카테킨으로서 300 - 1,000mg
키토산/키토올리고당체지방 감소키토산 1.2 - 4.5g
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체지방 감소포스콜린 25 - 30mg

이 원료들은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기능성이 입증된 것이지,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 없이 건강기능식품만으로 유의미한 체중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TIP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제품명이나 원료명을 검색하면 식약처 인증 여부와 기능성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 최고" 같은 광고를 보더라도 이 검색 과정을 거치면 허위 제품을 걸러낼 수 있다.

6

부당광고 식품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

다이어트 표방 식품의 부당광고를 발견하면 다음 경로로 신고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은 www.ciss.go.kr에서 '위해정보 신고하기'를 통해 접수 가능하고, 전화로는 080-900-3500(무료)을 이용하면 된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은 1372를 통해 연결된다.

이번 조사 이후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 16곳에 판매 중단 또는 부당광고 개선을 권고했고, 이 중 2개 사업자는 판매 중단, 1개 사업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 전환, 6개 사업자는 표시·광고 개선을 회신했다. 그러나 7개 사업자는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징금도 부과된다.

2026년 3월 식약처는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새로 출범시켜 AI 기반 가짜 전문가 광고와 의약품 오인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 주의

미회신 사업자 7곳(낭만코퍼레이션, 도진가, 삼신, 솔라릭스, 온생, 패스트트랙, 한가한)의 제품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업체명이 판매자인 제품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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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열풍 속 소비자가 지켜야 할 기준

국내 성인 비만율은 2007년 31.7%에서 2020년 38.3%까지 상승했고, 2024년 기준으로도 38.1%를 기록하고 있다. 성인 3명 중 1명 이상이 비만인 시대에 체중 관리에 대한 절박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바로 그 절박함을 이용해 효과 없는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처럼 포장해 파는 사업자들이 존재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명확하다. 첫째, 'GLP-1', '위고비', '식욕억제' 같은 문구가 적힌 일반식품에는 실제 해당 성분이 없다. 둘째, 알약 형태라고 해서 약이 아니다. 셋째, AI가 만든 전문가 추천은 가짜일 수 있다. 넷째, 진짜 체중 감소 효과를 원하면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부터 확인해야 한다.

체중 감량에 지름길은 없다. 식단 조절과 운동이라는 기본 원칙 위에, 필요하다면 의사 상담을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이나 식약처 인증 건강기능식품을 병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온라인 광고의 자극적인 문구에 흔들리기 전에, 제품 포장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원료명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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